얼마 전, 부모님께서 주택연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년층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동안 매달 연금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금융상품입니다. 주변에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있으면 수령이 불가하다더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혹시라도 나중에 주택연금을 받고 싶으면 주담대 상환을 먼저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도 관련 내용이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몇번 검색하니 어렵지 않게 찾을 수는 있었는데, 주담대가 있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정리된 글은 찾지 못했거든요. (검색능력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2.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3.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주거형 오피스텔 포함) -> 차기 정부에서 12억으로 상향 추진 -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내 1주택 처분 시 가능 |
월 지급액 산정은 주택가격 상승률, 기대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의 포스팅 핵심주제인 주담대가 있는 경우의 주택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주담대 상환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는 '대출 상환 방식 주택연금'이라고 합니다. 본인 집의 인출 한도 범위 안에서 목돈을 한번에 찾아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을 연금처럼 수령하는 것입니다.
예시가 없어 이와 관련된 기사를 추가로 찾아보니, 월 38만원의 주담대 이자를 상환하는 국민이 주택연금으로 47만원을 수령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두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월 38만원의 주담대 이자를 갚고 월 지급금 9만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 기사의 예시대로라면 주담대를 먼저 상환한 후 차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가능해 보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3/132398/
추가적으로, 집값에 따른 신청 유불리를 알게되어 공유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수령하게 되므로 집값이 하락한다면 빨리 가입을, 집값이 상승한다면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의 결론은 '주담대가 있어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다'입니다. 저와 같은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 좀 더 나의 상황에 맞는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주택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거나,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사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인 연말정산, 기본부터 미리 준비하기(알아두기만 해도 좋은 세태크 꿀팁!) (0) | 2022.05.07 |
---|---|
중고책 판매하기(feat. 알라딘과 당근마켓) (2) | 2022.05.05 |
삼성증권, 기본 예탁금이 부족합니다 발생 이유 (0) | 2022.05.03 |
삼성증권, 레버리지 교육 이수 등록 (0) | 2022.05.02 |
돈 불리기, 지수 투자를 중심으로 (0) | 2022.04.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