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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인 연말정산, 기본부터 미리 준비하기(알아두기만 해도 좋은 세태크 꿀팁!)

by 낑낑 202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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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할 때가 되면, 작년 한해에 대한 반성과 후회가 남는 것 같습니다. 아 미리 이것좀 해둘걸, 돈좀 아껴쓸걸 등 여러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하여 돌아오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시라는 마음에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을, 알아두면 좋을 직장인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1. IRP 가입하고, 운용하기
제가 이전 글에서도 썼듯, 직장인이라서 좋은 몇 안되는 좋은 제도 중 하나는 IRP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구간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를,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연간 최대 한도인 700만원을 납입(월 납입액 약 60만원)한 경우, 최대 115만 5천원을 환급받네요. 아마 연말정산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실천하셨을 항목일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함께 병행(IRP와 병행 시 합산 한도 700만원)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귀찮으시다면 IRP만이라도 꼭 가입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IRP 계좌를 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예금형, 적금형에 묶어둔다면 IRP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실 수 없습니다.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투자상품에 따라 운용수익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운용을 하셔야 합니다. 단기로 투자할 것이 아니고 퇴직 시 까지 길게 가져갈 장기 운용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크고 작은 소음들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비중 확대의 좋은 기회라고 느껴지네요. IRP 운용 관련 지식이 없으시거나, 초보자시라면 자신만의 투자방법을 정립하시기 전 까지만이라도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cnpp.tistory.com/12

 

IRP 운용 방법, 퇴직 이후의 삶을 위한 최고의 선택

http://cnpp.tistory.com/8 직장인 현실 재태크 고민, 전체적인 방향 1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라는 것에 대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

cnpp.tistory.com


2.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공제 항목 적극적으로 챙기기
몇년 전과 비교하면 소득공제 항목이 많이 줄고 세액공제 항목이 많아졌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체감이 확확 되는 항목입니다. 같은 인적공제임에도 연소득금액 차이에 따라 소득구간 별 과세율이 다르므로(높은 과세율 구간에 있는 금액을 깎으므로), 수십만원의 환급액이 차이날 수 있죠. 그리하여 소득이 높으실 수록 소득공제 항목은 매우 적극적으로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첫번째는 청약저축 가입입니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이시면서 무주택자이신 경우에는 청약저축을 가입하시고 최대 연 240만원 한도(월 납입액 20만원)한도로 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겠네요.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2022년 2월까지의 무주택 증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인적공제 받아오기 입니다. 위에 적은 것 처럼, 같은 인적공제 임에도 누군가에게는 30만원의 절세효과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8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처럼 단순히 (공제되는 금액 = 내가 혜택보는 금액)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혹은 형제자매가 있으시다면 가급적 효과가 큰 고소득자에게 몰아주시는 것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세번째는 카드 및 현금영수증 몰아주기입니다. 인적공제의 예시처럼 소득공제의 효과는 소득별로 상이합니다. 이 내용을 세번째에 쓴 이유는, 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25% 문턱이 있기 때문에 첫째로 고소득자일수록 문턱이 높으며, 둘째로 결국 돈을 많이 써야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1년의 소비를 모두 예상하시며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패턴을 적당히 예상하시고 꽤 많은 소비가 있어 소득공제를 제법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고소득자에게 몰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3. 소득이 적을수록 의료비 땡겨오기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3% 초과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 3천만원을 받는 A : 30,000,000 * 0.03 = 900,000원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능 -> 유리
연봉 7천만원을 받는 B : 70,000,000 * 0.03 = 2,100,000원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능 -> 불리


A와 B가 가족이라고 할 때, 가족이 함께 사용한 의료비가 2,000,000원 이라면,

A로 몰아주는 경우 : (의료비2,000,000 - 공제문턱900,000) * 공제율15% = 165,000원을 세액공제 받음
B로 몰아주는 경우 : 의료비보다 공제문턱이 높아 세액공제 받을 금액 없음
 

 

이렇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알고 있으면 연말정산을 하실 때 생각이 나시겠죠?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분께 몰아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포스팅 내용 외에 챙기실 수 있는게 있다면 더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공유해드린 팁은 연말정산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분들께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챙기는 항목은 뭐가 있을까? 정도의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최대한 환급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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